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0:18경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감상길 9에 있는 신상교차로를 부안IC 방면에서 신태인 방면으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날 21:24경 같은 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 E를 다량 출혈 및 긴장성기흉 및 혈흉(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C), 사망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차적조회(D)

1. EDR(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하달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사고당시 사고차량들의 속도 및 운전자 음주관련)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