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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1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회사 C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석문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4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11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 손상 두부 손상(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검시 사진 감정서,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과 속여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한밤 중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이기는 하나, 제한 속도를 53km 나 초과하여 과속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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