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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1 2013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6:2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문경 쪽에서 예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경북 예천군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거대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및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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