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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 도로를 석천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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