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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소 탐사거리를 대한 통운 쪽에서 수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레 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ㆍ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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