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4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26. 23: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마을 마당 공원 방면에서 월 배우체 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운 행의 F 포르테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행의 모닝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