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0:3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쪽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0:35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 지중해마을’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