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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안 서동 쪽에서 천안 아이 씨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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