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9. 8. 22:10경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점 주인여자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F(4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아래에서 위로 손을 휘둘러 쳐서 떨어뜨리고, C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지 왜 여태까지 쳐 있냐,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신고자인 F, 주점업주 J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파악 중 피고인이 신고자 F에게 계속하여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할 때 경사 I가 이를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경사 I에게 "야, 씨발놈아. 함 해봐라, 그래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 "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