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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2 2014고단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로를 보행하면 위험하니 인도를 이용하라’라는 취지의 계도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걸어가는데 너가 무슨 상관을 하냐, 내가 죄 지었나, 개새끼야, 그리 할 일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로를 보행하였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사천시 G에 있는 사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야이 개새끼들아, 니는 뭐야,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들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을 향해 침을 뱉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 I, J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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