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19세)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씨발놈아, 니가 일진이가, 학생증 좀 보여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이 양팔을 잡으며 말린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는 뒤 목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D을 폭행 하려고 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이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뚝을 잡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25. 00: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경사 I이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느그들 장난치냐, 시발놈아, 너는 자식 없느냐, 너그는 애들한테 말 못하제 개새끼야, 너그들은 애들한테 시비 못 걸제 씨발놈들아, 너거 개새끼들 장나치냐, 씨발거, 니는 몇 살이고 너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저거 자식들이 좆 나게 당해봐야 안다”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과 D 등 위 1, 2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