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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5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F에게 “씨발놈아 조회 해 봐라,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F의 경찰모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니가 살아 날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안의 경중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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