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 사천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위 단란주점 종업원 H 및 손님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너들이 뭔데, 이러느냐,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2. 21:50경 사천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소란을 피우던 A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K에게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소리지르면서 K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K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