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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경영지원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 여, 31세) 는 위 경영지원 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9.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 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007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를 ‘2015. 중순 22:00 경 ’에서 ‘2015. 6. 9. 22:00 경 ’으로 변경한다.

22:0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병원 맞은 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고

피해 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승차한 뒤, 한쪽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저녁 경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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