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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정33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3)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9. 경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가 2015. 8.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 일시는 2015. 9. 경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 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행위의 유무에 대하여만 다툴 뿐 범행 일시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범행 일시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사실이 양립 가능한 경우도 아니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 일시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목포시 D에 있는 ‘E’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위 업소 바로 앞에 있는 국토 교통부 소유 국유지인 목포시 F 도로 지하에 불법 시설물( 지하 맨홀 및 지하수 수중 모터 관 등) 을 설치하고, 2016. 5. 13. 18:00 경 위 국유지를 굴착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6,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E, 사 본),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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