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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정신장애 2 급)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인바, 공원에서 가끔 피해자를 마주쳐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15: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무르며 “ 여관 가자, 한번 하자, 연애하자”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E 공원에서 피해자와 몇 번 마주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검사는 당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7. 3. 초순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일시를 2017. 4. 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 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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