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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007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 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의 일시를 ‘2012. 7. 26. 경 ’에서 ‘2012. 7. 28. 경부터 2012. 8. 19. 경 사이의 일시 불상 경 ’으로 변경하여 인정한 다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횡령사실이 허위가 아닌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허위라고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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