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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1:28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다.

범죄가 발생한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일시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 상 일시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경우 등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범죄 일시를 ‘2020. 6. 12. 21:56 경 ’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발부 요청 회신 등 )에 의하면, 위 시각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것으로 인정되고,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의 위 승용차의 운전을 마친 시각은 2020. 6. 12. 21:28 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2020. 6. 12. 21:28 경 위 승용차의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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