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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거나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 등 공소사실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시와 관련하여 기소 당시 피해자 및 관련자들은 2012. 11. 11. 이후의 어느 일자라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L이 동해시에 여자친구 U을 만나러 간 날이 범행일자와 동일한 날인데 L은 그 날이 2012. 11. 18.이라고 U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유로 위 날짜를 범행일자로 특정하였고, 제1심에서는 위 날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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