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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횡령 액에서 아래 기재 금액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까지 횡령 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당초 항소 이유 중 아래 각 공소장변경을 통해 제외된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3 내지 55번 기재 각 횡령 액 중 각 일부분(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각 순번 기재 금액들 중 각 600,000원 부분이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하였다가 2017. 4. 17. 자 의견서를 통해 제 53번, 54번은 각 380,000원, 제 55번은 460,000원 상당액이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은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제 95, 96번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제 94, 95번 기재 부분에 해당한다.

각주 3번 참조. 기재 각 금액 전액은 급여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횡령 액 중 O, Q, S, AA의 계좌로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반근( 직원들이 지문 인식을 통해 출 ㆍ 퇴근한 외양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을 한 직원에게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도 횡령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피고 인은 위와 별도로 원심 판시 횡령 액 중 ① 피고인의 실제 급여와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뇌물 또는 벌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도 횡령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4. 17.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각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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