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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6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78,399,99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비 송사건 절차법이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 이하 ‘ 개인 회생 등 사건’ 이라 한다) 을 비 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 A이 변호사 B의 명의를 빌려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인 회생 등 사건들이 당연히 비 송사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변호사 B의 제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개인 회생 등 사건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및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B가 최종 의사 결정권 자로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고

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파산 관재인 예납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징 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15. 자 변호인 의견서와 2016. 3. 28.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무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도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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