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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63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4 고단 524』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 법인의 수익금과 지출금이 거의 동일하거나 지출금이 더 많았고 고정적인 의사와 직원의 인건비 지출을 고려 하면 횡령의 대상이 되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개인자금이나 피고인의 모로부터 빌린 자금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차입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거래처들에 현금으로 급하게 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자금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 받은 금원은 위와 같이 입금하거나 지출한 금원을 변제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며, ③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횡령 액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한 가수금 등의 합계액, 피고인이 2010. 5. 10. 이전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 이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법인 거래대금도 횡령 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 범죄 일람표 1 기 재 ‘ 횡령 금 산 정시 차감금액’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 받은 당일이나 다음날 J 병원이나 의료법인 I 의료재단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금 원도 횡령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2014 고단 524』 제 2 항에 관하여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C의 계좌에 이체한 금원들은 피고인이 C에게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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