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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2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A은 2007. 4. 25.부터 2010. 12. 10.까지 AH 명의로 수령한 급여 합계 16,149,280원에 관하여 피해자 한전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서울 송 변전지사 F 출장소( 이하 ‘F 출장소’ 라 한다) 소장 J와 K 과장 L의 지시로 위 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는 역할 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은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A이 2011.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 H 출장소( 이하 ‘H 출장소’ 라 한다 )에 근무할 당시 허위 일용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전적으로 소장 M이 관리하였으므로 위 돈 역시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A의 AH, AN 명의의 각 현금카드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은 2012. 11. 경 BX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전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서울 송 변전지사 F 출장소에 허위 일용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AH(AH AI AH으로 순차 개명) 의 계좌로 한전 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H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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