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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초과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월급이 2,638,462원임에도 이를 초과한 12,638,462원을 장부상 월급으로 지급 받아 그 차액인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 E, F, G에게 월급보다 초과하는 액수를 장부상 월급으로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14,299,880원 (232,792,187 원 127,276,922원 126,192,308원 101,846,155원 126,192,308원) 범죄 일람표 (1-1) 내지 (1-5) 의 각 ‘ 초과 급여( 이득 액)’ 란 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을 횡령하였다.

나. 가공 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6. 3.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3,721,658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I, J, K, L, H, M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8,994,033원 (176,538,438 원 136,961,527원 42,146,398원 39,320,500원 63,268,186원 20,758,984원) 범죄 일람표 (2-1) 내지 (2-6) 의 각 ‘ 지급 급여( 이득 액)’ 란 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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