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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75,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특히 추징 액에서 공범의 추징금이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D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 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 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B과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M 오피스텔 521호 등 11개 호실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2015. 6. 20.부터 2016. 1. 31.까지 손님 1 인당 수익 50,000원, 1일 평균 손님 수 10명으로 산정하여 113,000,000원(= 226일 × 50,000원 × 10명 )으로 계산하였다.

3) 그러나 공범 AG에 대한 2016 고단 2242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성매매 알선과 관련 하여 추징하여야 할 금액에서 1,75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① AG는 성매매 업주를 자처하여 2015. 12. 1.부터 2016. 1. 19.까지 위 오피스텔 521호 등 4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00만 원 등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② 위 추징 금은 ‘ 영업 일수 35일 × 1일 평균 손님 수 4명 × 손님 1 인당 수익 50,000원 ’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오피스텔 1개 호실에서 이루어진 수익으로 산정하면, 1개 호 실당 1,750,000원(= 7,000,000원 ÷ 4개 호실) 이 된다.

③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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