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정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젖소 축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8.부터 2014. 10. 29.까지 위 축사에서, 착유실 바닥에 분뇨가 흘러갈 수 있도록 홈을 파고, 그 끝부분에 외부 농수로로 연결되는 PVC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행정처분서(사본), 개선조치관련자료(사진) 등,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