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정56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50㎡이상의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대상 가축분뇨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5. 4. 15.까지 여수시 C에서,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면적 약 172.47㎡)을 설치하여 돼지 약 40두를 사육하고, 위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무단방류량, 축산폐수배출시설 위치 위성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사육의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사육업자 가축분뇨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