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E에 있는 F에서 수거한 돼지분뇨 56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옥수수밭에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에서 수거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농경지에 21.2톤, K에 있는 농경지에 5.6톤, L에 있는 농경지에 5.5톤 합계 32.3톤을 살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에서 수거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농경지에 13.1톤, P에 있는 농경지에 12톤 합계 25.1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가축분뇨법위반에 대한 고발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 증명서, B R 운행이력, 가축분뇨법위반자에 대한 요청자료 송부 및 내역, 일자별 액비살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