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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1625의 36에 있는 대바위 회집 앞 도로를 아진 아파트 방면에서 청화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와 G 에스엠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전진하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I(56세)을 들이받고 이어 위 I의 다리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J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같은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I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간 및 과간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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