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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사실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2. 14:08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동우체국 쪽으로부터 삼양라면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배산사거리 쪽으로부터 원대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00m가량 도주하여 영광굴비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랜트 소유인 G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2,841,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351,886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4:08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뽀뽀뽀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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