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2.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씹 팔고 왔냐, 휴대전화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드라이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드라이빗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른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발로 벽에 기대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목의 타박상, 양측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02:4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자 ‘내가 너랑 32년을 살았는데 내가 더 억울해서 못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현관문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목의 타박상, 양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귀가 시간을 물은 후 ‘좆빠는 소리 하지 마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씹하면서 돈 벌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과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