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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0:3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H 식당 앞 도로를 구 KBS 방면에서 전주여고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도로 우측에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 좌측에 있던 KT 전신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다음 식당으로 진입하여 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 및 그 곳 손님인 피해자 K(6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10:35경 업무로써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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