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59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광주역사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여)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남)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상 등을, 피해자 I(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