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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지 픈 개길 23-2에 있는 심 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심 포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여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 세) 운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군 지 픈 개길 23-2에 있는 심 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6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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