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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로 151에 있는 ‘ 다 사 농협 세 천 지점’ 앞 주차장 쪽에서 차도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 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였던 위 화물차를 그대로 보도를 통해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피해자 C( 여, 1세) 의 바지 끈을 묶어 주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하부로 각각 충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 아래에 놓이게 한 후, 다시 전진하면서 위 화물차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사진 첨부), CCTV 분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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