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43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며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2013.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