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7. 3. 22. 19: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E 앞길을 시속 50 내지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77 세, 남) 가 운전하는 트랙터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4 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남면 164 앞길에서 같은 면 정중앙로 729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6 매), 사고 현장사진 (6 매), 블랙 박스 영상 CD

1. 변사자 사진 (4 매), 시체 검안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