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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0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8:5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만종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만종지점 앞 도로를 F 마을회관 방면에서 만종역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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