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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4: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여 화천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거지가 있고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뒤편에서 위 장소에 있는 집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후진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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