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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2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D 2 층 흡연실에서 팀원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팀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냐고 말대답을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났다.

다음날은 결근을 하고,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니, 피고인이 자신이 때린 증거가 있냐

는 취지로 발뺌을 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를 2회 받았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흡연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했는데, 그 때 신체적으로 부딪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 피해자와 말다툼을 F이 말리고 나서 흡연실에서 앉아 이야기 할 때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맺혀 있는 것을 봤다.

”, “ 피해자가 ‘ 지점장님이 저 폭행해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라고 했고, 이에 ‘ 내가 언제 널 폭행했니

’라고 되물었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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