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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노인회관 안에서 호박잎을 누가 따갔는지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났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쪽, 소송기록 45쪽). 2) 원심 증인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노인회관의 문이 열려 있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니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21쪽, 소송기록 57쪽). 3) 피해자의 진술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진단서와 사진(증거기록 10쪽, 24쪽)이 존재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상처가 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가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힘들고, 원심 증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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