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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5고정1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8: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45 세) 의 팀원 관리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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