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5:10경 C에 있는 D 행사장 내 ‘E’ 야설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7세)과 음식쓰레기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5:10경 C에 있는 D 행사장 내 ‘E’ 야설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여, 47세)과 음식쓰레기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 부위를 한 번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주된 증거는 F, G의 각 진술뿐이다.
먼저 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마와 턱을 때렸고, 치아가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세게 때렸고, 바닥에 침을 뱉으니까 피가 묻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위를 1회씩 가격하였는데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고 피가 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