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13:02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해자 E( 남, 60세) 이 찾아와 에어컨 설치대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와 몸 부위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56세) 과 몸 부위를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등에 대한) [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여러 동 종 전과 있는 점,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