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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욕을 할 때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발로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표구작업 중인 포도 정물화 그림을 발로 밟아 족적이 남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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