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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6.21 2019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디젤을 주유해주면 다음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디젤 23.46리터를 E 싼타페 승용차에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1,109,000원 상당의 디젤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동차 보험가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자동차 보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3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9.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비료대금, 깻잎 육묘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횡성 한우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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