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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08.경 B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학교에 문제집을 납품하는 F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게 되었는데, 위 동업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위 회사에서 정산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부터 2018. 3. 5.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9,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설계사로서 J라는 회사와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관례상 첫 달 보험료를 대납해줘야 하니, 그 대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실적이 인정되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다음 달에 수당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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