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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도 남편인 G이 관리하여 가용 가능한 수익이 없었으며, 사채 및 은행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9. 14.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개월 동안 매달 160만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주점의 수익도 남편인 G이 관리하여 가용 가능한 수익이 없었으며, 사채 및 은행 채무가 약 80,000,000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11. 2.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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