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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05 2014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주식회사 피비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용인다

이소 허브센터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피비쏠의 직원 C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9. 논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할 여자와 여종업원 8명을 소개하여 주겠다.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현재 부천에 있어 논산까지 데리고 오려면 교통비가 필요하니 200,000원을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가게로 데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여종업원을 바로 데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할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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