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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서 초구 C 노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41 세 )에게 ‘ 쓰레기 배출 일자가 아닌 날에 쓰레기를 버려 지나가던 행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오인하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 매우 더럽다’ 라며 나무라고, 이에 피해자가 ‘ 버린 사실이 없다 ’며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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